“지진으로 피해입은 포항지역 부흥 위해선 특별법제정 필요”

  • 마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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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16 07:30  |  수정 2019-07-16 07:30  |  발행일 2019-07-16 제11면
서울서 열린 포럼에 300명 참석
중앙정부 차원 대책 마련 주문
“지진으로 피해입은 포항지역 부흥 위해선 특별법제정 필요”
이강덕 포항시장이 1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11·15포항지진 피해지역 도시재건을 위한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포항]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부흥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창수 가천대 교수(도시계획학과)는 1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11·15포항지진 피해지역 도시재건을 위한 포럼’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교수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여겨왔기 때문에 지진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 중에서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 대책이 가장 미진한 상태”라고 지적한 뒤 “포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부흥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경대 한동대 교수(도시계획학과)는 “피해지역을 최소화하는 기술력과 도시방재 자원을 고려한 독자적인 방재계획방법이 적용 가능한 도시계획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면서 “복구와 생활재건을 병행하고, 도시의 안전계획을 단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조정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진안전연구센터장은 “지진피해지역의 빠른 재건과 부흥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바탕으로 신산업 유치 등 지역사회의 활력 요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수·보강·재건축에 대한 합리적인 구분과 최근 개정된 내진기준에 따른 평가 및 설계를 통한 단계별 재건사업의 추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오인영 변호사는 “현행 재해복구 관련법제의 문제점은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지원계획안을 수립할 의무가 없고, 국책사업 지원 등 특별지원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면서 “포항시 전체가 지진 전보다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해복구 관련법이나 도시재생법을 통한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신규 입법을 통한 종합적이고 범국가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포럼은 정부 주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건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여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포항시가 마련했다. 이강덕 포항시장, 박명재·김정재 의원,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이 열린 행사장 입구에는 지진 피해지역의 현장을 생생하게 담은 사진전과 함께 지열발전소 모형 전시, 지진특별법 제정 소원트리 설치 등 11·15포항지진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부대행사도 열렸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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