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외국인·다문화가족 부동산 계약 쉬워진다

  •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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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16   |  발행일 2019-07-16 제17면   |  수정 2019-07-16
각각 영어·일본어·중국어(왼쪽부터)로 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로고.
글로벌 중개사무소 16곳 지정
대구 외국인·다문화가족 부동산 계약 쉬워진다

대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도 부동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16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하고 지정서 및 로고를 교부했다고 15일 밝혔다. 3개 외국어 영역에 신청한 33명의 대구지역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실무 및 언어능력을 심사한 결과 기준에 적합한 16개 중개사무소가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됐다.

영어 11곳, 일본어 3곳, 영어·일본어 1곳, 중국어 1곳이다. 중구 1, 동구 2, 남구 4, 수성구 3, 달서구 4, 달성군 2곳이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외국어가 가능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 등을 원하는 외국인, 다문화 가정 등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부동산중개 서비스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앞으로 베트남어 등을 포함한 여러 언어가 가능한 중개업소들이 지정돼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부동산거래 편익서비스를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현황은 대구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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