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취재진 만난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사 “자산매각 진행…수출보복 굴하지 않아”

  • 입력 2019-07-17 07:28  |  수정 2019-07-17 07:28  |  발행일 2019-07-17 제12면
주한 일본기자 상대 간담회 개최
“日정부 스스로 말한 기준 어겨”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대리한 변호사 측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를 비판하며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매각을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는 16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 사무실에서 주한 일본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유감의 뜻을 드러냈다.

이날 간담회는 일본 전범 기업의 강제동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난해 대법원 판결의 취지 등을 설명하려고 만든 자리다. 때마침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로 한일 간 긴장이 극도로 높아진 시기여서 일본 측 20여명을 비롯해 한일 취재진 수십명이 참석했다.

일본 기자들의 최대 관심은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매각 절차였다. 요미우리 신문 소속 기자는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가 한일 관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번 수출 규제가 자산매각 시기에 영향을 줄 것인지 물었다.

이에 강제동원 피해 소송을 대리해 온 김세은 변호사는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해서 피해가 현실화할 경우 대응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현금화 조치로 나아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응조치가 이뤄졌다"며 “일본 정부 스스로 말한 기준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자산매각 시기에 대해선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지, 일본의 조치에 따라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정해진 절차대로 당사자의 의사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에 굴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인 것이다. 다만 김 변호사는 NHK 기자가 “피고 기업에 대해 추가 협의 의사가 없다고 봐도 되는 것이냐"고 묻자 “이후에라도 미쓰비시 중공업으로부터 협의 의사가 전달되면 가능성은 있다"고 대화의 문을 열어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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