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1천만원 이상 1년 넘게 체납시 인적사항 공개

  • 입력 2019-07-17 07:28  |  수정 2019-07-17 07:28  |  발행일 2019-07-17 제12면
건강보험公 체납자 공개기준 강화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 데도 고의로 내지 않는 고소득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관리가 강화된다. 1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0월부터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가 확대된다.

건보공단은 현재 관련법에 따라 건보료를 1천만원 이상,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하고 있다. 10월부터는 명단 공개 대상이 현행 ‘건보료 1천만원 이상 체납 기간 2년 경과’에서 ‘건보료 체납액 1천만원 이상 체납 기간 1년 경과’로 확대, 시행된다. 건보공단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 요지 등을 공개하고 있다. 물론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실시간으로 공개명단에서 뺀다.

건보공단은 공개 대상 확대 조처와 함께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금융자산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은 공매하는 등 신속하게 환수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사전급여 제한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한테는 등기우편으로 보험급여 사전 제한통지서를 발송한다. 이런 통지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급여제한 대상자 명단에 올려 상습체납자가 병원 이용 때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게 제한하고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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