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철저히 단속해야 할 환경 위반, 지자체 손 놓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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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17   |  발행일 2019-07-17 제31면   |  수정 2019-07-17

산업단지 밀집지역인 대구 서구의 일부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불법으로 야외 도색을 하는 등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문제다. 인근 학교 학생들과 주민이 발암물질이 섞인 페인트 스프레이에 노출돼 있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를 규제하고 막아야 할 행정기관의 단속은 너무 느슨하다. 부족한 단속 인력 탓만 하고 있다니 이래서는 곤란하다. 자동차 정비업체 가까이 학교와 민가가 있는 만큼 도색 작업 등 대기 오염 가능성이 있는 작업은 철저하게 관련 법·규정에 따라야 한다. 페인트로 차량을 칠하는 도장 작업 때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고, 반드시 폐쇄된 공간인 도장부스 안에서 해야 마땅하다. 대기 오염 물질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하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행정기관의 손길은 미치지 못해 행인과 인근 학교 학생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학교에서 페인트 냄새와 이에 따른 두통을 호소하며 항의한 적도 있다고 한다. 업체들은 도장 부스를 갖추고 있지만, 작업 편의성과 비용 절감을 위해 야외에서 도색 작업을 하거나 수시로 도장 부스의 문을 열어 놓고 작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구청인 서구청의 방침은 느슨하기 짝이 없다. 연초에 지역내 자동차 정비업체들을 우수·보통 등급으로 나눠 우수 업체는 2년에 한 번, 보통업체는 1년에 한 번 단속한다고 한다. 이러니 최근 3년간 단속 실적은 7건뿐이고 도장 위반 내역은 없다. 적발 내용도 대기 운영일지 허위기재 또는 미작성, 자가측정 미이행,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등이고, 경고 또는 과태료(60만∼200만원) 처분이 전부였다.

이렇게 허술한 단속에다 솜방망이 처분이 뒤따르니 업체들의 환경 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희미할 수밖에 없다. 단속을 늘리고 불법·위법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구청 등 행정당국의 위법·위반에 대한 태무심은 이뿐만 아니다. 에어컨 실외기의 설치 규정 위반에도 전혀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에어컨 실외기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도록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점이나 사무실 옆 도로변 땅위에 마구 설치되면서 내뿜는 열기로 폭염속 행인의 짜증을 유발하고 있다. 위반시 건축법에 의해 1차 시정명령, 2차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내리도록 돼 있지만 구청은 내몰라라 하고 있다. 시도민 생활과 밀접한 이런 불법·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 이런 불법과 미진한 처벌로는 후진성을 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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