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 없애고 월급제 도입…‘타다’ 택시면허로 운행 허용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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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18   |  발행일 2019-07-18 제1면   |  수정 2019-07-18
정부, 택시제도 개편방안 확정

정부가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택시를 제도권에 편입하기로 했다. 또 택시 사납금 기반의 임금구조가 월급제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3월 택시업계와 플랫폼 사업자 간 이룬 대타협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논란의 중심에 선 타다 등의 플랫폼 택시를 택시 제도권에 편입시켜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모빌리티 플랫폼 운송업체가 택시면허를 활용해 직접 모빌리티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개인택시 면허를 연간 1천대 이상 감차하고, 플랫폼 운송업체가 활용할 면허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모빌리티 플랫폼 운송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총 면허수는 정부가 제한한다. 또 창의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제공이 가능하도록 차량·외관·요금 등 관련 규제 문턱도 대폭 낮춘다. 타다 등의 모빌리티 업체들이 수요와 공급에 따른 탄력요금제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합리적이면서도 다양한 요금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아울러 운수사업 기사는 ‘택시기사자격 보유자’로 제한키로 했다. 성범죄와 마약, 음주운전 경력자를 배제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놓았다. 정부는 택시 사납금 기반의 임금 구조를 월급제로 개편, 법인택시 기사들의 처우 개선과 함께 승차거부, 불친절 문제도 근절키로 했다. 더불어 개인택시 양수조건을 대폭 완화해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 제도 신설 등 법률 개정사항은 정기국회 이전에 발의해 가맹사업 기준 완화 등 하위 법령을 연내 개정해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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