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장 선거‘금품’혐의 전 후포수협장에 징역 1년

  • 남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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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18 07:20  |  수정 2019-07-18 07:20  |  발행일 2019-07-18 제8면

[영덕]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 전 후포수협장(61)에게 징역 1년, 추징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

17일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해 혐의내용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 전 수협장은 지난 2월 치러진 수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전남지역 수협 조합장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면서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수협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하고 지난 5월 구속했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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