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여름 장마철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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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18   |  발행일 2019-07-18 제29면   |  수정 2019-07-18
[기고] 여름 장마철 대비하세요
김성민 (대구 강북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2019년 장마는 예년보다 다소 늦게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비가 오는 횟수나 강우량도 많지 않다. 그래서 주민들의 장마철 피해에 대한 체감이 둔해지고, 전반적인 안전불감증 확산이 우려된다.

이번 장마는 비의 강도가 강력하고 초반부터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으며 더불어 3개 정도의 태풍이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대응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으며 주민대상 장마철 피해 대비 홍보를 하고 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에는 계곡의 물이 금방 불어나며 물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절대 계곡이나 근처에 가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또 물이 스며들어 지반이 많이 약해져 산사태와 낙석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비가 내릴 땐 등산은 금지해야 하며, 장마가 끝나도 며칠 동안은 산행을 금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급경사지 옹벽·축대, 공사장 임시시설물 등의 붕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 및 침수·붕괴 등이 발생하기 전 대피경로·대피장소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준 장마철 피해 예방 요령은 다음과 같다.

△호우나 태풍 등으로 하천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 하천 주변에 접근하지 않기 △조금이라도 침수 가능성 있는 지하차로와 도로는 절대 지나가지 않기 △유리창 및 건물 간판 근처는 강풍에 의한 낙하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가급적 공터나 건물 안으로 대피하기 △낙뢰 시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몸을 낮추고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이나 동굴 안으로 대피하기 △세월교(홍수 시 물이 교량을 넘어 침수되는 횡단교량)나 소규모 교량이 물에 잠긴 경우 절대 건너지 않기 △호우·태풍 특보가 발효된 경우 물꼬를 보러 나가지 않기 등이다.

이외에도 빗길 교통사고, 감전 등 안전사고와 식중독 및 각종 질병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된다.

장마가 끝나면 무더운 날씨가 시작되는데 폭염은 열사병·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준비도 필요하다.

최근 10년간 집중호우로 207명이 사망했으며 재산피해도 3조7천억원이다.

안타까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 등 정부와 관계부처의 역할이 중요하며, 우리 경찰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를 근거로 인명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 시 경찰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하천변이나 침수 우려지역, 붕괴 및 산사태 등의 위험이 있는 지역에 접근을 자제하는 등 장마철 대비에 주민의 협조도 필요하다.

매년 찾아오는 장마철이다. 미리 확인하여 확실하게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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