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대상에 국회의원 포함…통과 난항 예상

  • 권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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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20   |  발행일 2019-07-20 제1면   |  수정 2019-07-20
권익委 올해 중 정부안 제출 계획
직무 관련 거래 미신고땐 과태료
20190720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를 갖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하지만 법안의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돼 있어 국회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두고볼 일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으로 불렸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당초 정부안에 포함돼 있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최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계기로 입법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제정안의 적용 대상은 국회의원은 물론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인·허가, 승인, 조사·검사, 예산·기금, 수사·재판, 채용·승진, 청문,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직무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면 소속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배제되도록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사이의 부당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직무관련자나 과거 직무관련자였던 자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거래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이해관계나 금전 등 거래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거나 금지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기관은 공개경쟁 또는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에도 국회는 선출직 공직자나 정당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로 허용하도록 수정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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