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죄’ 오늘 결론…검·경 촉각

  • 입력 2019-07-22 07:32  |  수정 2019-07-22 07:32  |  발행일 2019-07-22 제11면
울산경찰청 수사결과 배포 사건
대검 수사심의委 기소여부 결정
‘사문화 조항’ 첫 적용 관심집중

검찰이 수사 결과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경찰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할지 여부가 22일 오후 결정된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는 22일 오후 위원회 회의를 열고 울산지검이 요청한 ‘경찰관 피의사실공표 사건’의 수사 계속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한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의 계속, 기소·불기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일선 검찰청에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 사건은 올해 1월 울산지방경찰청이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남성을 구속하면서 낸 보도자료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울산지검은 이 남성이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데도 경찰이 기소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울산지방경찰청 수사 계장급 1명과 팀장급 1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형법은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직무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외부에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하도록 한다.

이에 대해 경찰 일각에서 “국민이 알아야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를 두고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운운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반발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특히 울산지검과 울산경찰은 이 사건 전에도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만큼 피의사실 공표 사건 수사를 두고서 양측은 더욱 첨예하게 대립했다. 결국 울산지검이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를 받아들여 22일 오후 회의를 열어 수사 계속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회의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울산지검에 심의 결과를 통보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심의 결과에 따라 수사가 계속돼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문화된 형벌조항인 피의사실공표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첫 사례가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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