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태 불구속 기소…"딸 KT 부정채용은 뇌물"

  • 입력 2019-07-22 16:00  |  수정 2019-07-22 20:27  |  발행일 2019-07-22 제1면
"부정채용 대가로 이석채 KT 당시 회장 국감증인 채택 안 해"
'강원랜드서 5천만원 수수 의혹' 권성동·염동열·정문헌 '불기소'
20190722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서울남부지검의 'KT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자녀를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밝혔다.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인 이석채 전 KT 회장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됐던 김 의원이 당시 이 전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을 부정채용의 대가로 판단했다.


 당시 KT가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으려고 노력한 정황이 있었고, 김 의원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에게 취업 기회가 제공됐다는 점은 김 의원이나 KT가 부인하지 못한다"며 "왜 취업을 제공했는지만 입증할 수 있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같은 결정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고자 대검찰청의 지시로 '전문 수사자문단'을 구성해 의견을 물었으며, 그 결과 압도적인 기소 의견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전문 수사자문단은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법대 교수,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 이상급 현직 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이 2012년 공채 때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으나 합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김 의원 딸은 당시 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고 인성검사만 치렀으며, 인성검사 결과는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자신에 대한 수사가 야당 의원에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는 김 의원을 포함해 총 12명의 부정 채용 청탁 사례가 드러났다.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부사장,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허범도 전 의원이 지인이나 지인 자녀, 친자녀 등의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권익환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의 장인, 손진곤 변호사도 처조카의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김 의원을 제외하면 다른 청탁자들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검찰은 단순 청탁은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다만 이들의 청탁을 받고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작하는 데 가담한 이 전 회장과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 등 당시 임원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검찰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과 정문헌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으로 총 5천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결과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이들을 불기소(혐의없음)처분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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