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여성 집 앞서 성폭행 시도 20대…주민들이 제압해 신고

  • 입력 2019-07-23 00:00  |  수정 2019-07-23
경찰, 강간미수 혐의로 현행법 체포…구속영장 신청 검토

술에 취해 몸을 가누기 어려운 여성을 집 앞에서 성폭행하려던 남성이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장모(20)씨를 현행범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서울 강북구의 한 빌라 반지하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와 근처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나서 집까지 데려다주는 길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때마침 위층에 있는 집으로 올라가던 주민 2명이 계단 아래에서 수상한 인기척이 들려 확인해보려고 내려왔고, 범행 현장을 목격했다.


 주민들은 장씨를 붙잡아 도망치지 못하게 제압한 뒤 곧바로 112에 신고해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하며 "만취해 대문 앞에 쓰러진 A씨를 깨우려다가 순간적인 욕정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A씨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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