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기록원, 410억 들여 지하2층·지상4층 규모 짓는다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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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24 07:18  |  수정 2019-07-24 08:58  |  발행일 2019-07-24 제6면
기본계획용역 완료보고회 열려
위치는 市신청사부지선정 후 결정

대구시가 지역 공공·민간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건립을 추진 중인 대구기록원의 규모가 결정됐다. 다만, 입지선정은 건물특성상 시청사 입지와 관련이 있는 탓에, 올 12월 대구시 신청사건립지가 결정된 후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열린 대구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하 대구기록원)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보고회에서 용역과업을 맡은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은 향후 30년 후의 기록물 보존수요량을 추산한 결과, 대구기록원은 지하 2층·지상 4층에 건축연면적 1만3천여㎡ 규모로 건립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제안했다. 보존할 기록물은 최대 83만권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사업비는 410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현재 대구지역에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은 대구시 7만권, 8개 구·군 총 41만권, 시교육청 5만권(일선 학교별 비치기록물은 제외) 등 총 53만권이다. 여기에 대구시 산하 공사·공단의 기록물과 민간 기록물까지 수집할 경우, 대구기록원이 관리·보존해야 할 분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대구기록원 건립방향과 관련해선, ‘시민과 함께 기록하며 행복을 공유하는 대구기록원’을 비전으로 삼기로 했다. 당초 용역과업에 포함된 대구기록원 건립부지에 대한 내용은 현재 시 신청사건립에 대한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인 점을 감안, 과업 내용을 변경해 아예 제외시켰다.

대구시 관계자는 “건립부지는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대구시 신청사 부지선정 이후에 별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7년 공공기록물 관리법 개정으로 지자체에는 지방기록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들은 최근에야 뒤늦게 기록원을 개원하거나 건립을 계획 중에 있다. 사업우선순위에서 밀려났기 때문이다.

경남도가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창원시에 경남기록원(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6천500㎡)을 개원했고, 서울시도 지난달 5월에야 서울기록원(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5천㎡)의 문을 열었다. 현재 대구와 충남이 건립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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