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골재 무단 반출 부당이익…전 상주시의회 의장 구속수감

  • 이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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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24   |  발행일 2019-07-24 제8면   |  수정 2019-07-24

[상주] 전 상주시의회 의장 A씨가 하천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23일 구속수감됐다. 상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상주시의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2월 모동면 상판리 하천의 골재와 토석 7천여㎥를 지역 한 농협 산지유통센터 증축 공사장으로 무단 반출해 5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선 시의원으로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상주시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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