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사기피소 이상민측 "대출 알선?, 현재까지도 빚 갚는중 해당도 안돼" 반박

  • 인터넷뉴스부
  • |
  • 입력 2019-07-24 00:00  |  수정 2019-07-24
20190724
사진:연합뉴스

방송인 이상민이 13억원 사기혐의로 피소됐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며 고소인에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이상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에 대한 고소 건으로 신문기사 등에 실린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근거 없이 저를 고소한 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다 할 계획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민은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수년 전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모 건설사 브랜드 광고모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후 저는 광고모델 활동 및 광고주가 제작한 예능프로그램에까지 출연하는 등 광고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다. 그러나 고소인 측은 오히려 저를 포함한 모든 출연진의 방송출연료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상민은 “제가 들은 바로는 저를 고소한 광고주는 3년 전 횡령죄로 7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아마도 고소인 측은 금전적인 이유에서 무고한 저를 옭아매려는 의도를 가진 듯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고소인 A씨가 주장하는 '이상민이 2014년 대출 알선을 해줬다'는 부분은 2006년 부터 현재까지 채무를 책임지고 갚아온 이상민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상민은 “고소인 측은 형사고소로 저를 압박하여 정당하게 취득한 광고모델료를  반환받고자 하나, 저는 이미 계약에 정해진 내용을 이행하여 광고모델료를 반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상민은 “공인인 저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로 대중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고소인 A씨는 이상민이 약 12억 7000만 원을 편취했다며 2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이상민이 지난 2014년 약 45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4억 원을 받아갔지만 대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상민이 대신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A씨 회사를 홍보해주겠다며 홍보비 명목으로 8억 7000만 원을 더 받아갔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채무도 변제하지 못해 2016년 사기, 배임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최근 방송 등을 통해 '이상민이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상민과 이상민의 소속사 측에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연예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