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컵라면 등 1천950원어치 훔친 60대 징역 4월

  • 입력 2019-07-24 17:14  |  수정 2019-07-24 17:14  |  발행일 2019-07-24 제1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편의점에서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서울역 근처의 한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컵라면 1개 등 1천950원어치 물건을 가방과 주머니에 넣어 밖으로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에도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동종 범죄 전과가 다수인 피고인이 다시 물건을 훔쳐 죄질이 가볍지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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