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추진 추경호의원 법안 대표 발의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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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25   |  발행일 2019-07-25 제4면   |  수정 2019-07-25

공공·문화 콘텐츠인 신문에 대해 구독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24일 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문구독료를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함과 동시에 연간 신문구독료를 고려해 해당 공제항목의 한도액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추 의원은 도서구입비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우대공제율(30%)을 적용하여 소득공제하고 있으나 같은 활자매체인 신문은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추 의원은 “신문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고, 도서만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은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며 “신문은 여론을 형성하고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등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해 신문 구독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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