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희 변호사의 청년과 커피 한잔] 수상레저스포츠 조종면허

  • 인터넷뉴스부
  • |
  • 입력 2019-07-26   |  발행일 2019-07-26 제38면   |  수정 2019-07-26
액티비티한 젊은날의 여름, 안전이 먼저다
제트스키·요트·패러세일 수상 레포츠
안전하게 즐기기 위한 조종면허 취득
제트스키‘일반’, 요트‘요트 면허’ 구분
제트스키는 필기·이론 2급면허로 가능
대구경북권 실기시험 영덕 등 4곳 치러
수상레저기구 정확한 숙지로 사고 예방
[조상희 변호사의 청년과 커피 한잔] 수상레저스포츠 조종면허

무더운 날씨에 뜨거운 햇살까지 더해지는 여름은 더위에 지쳐 시원한 곳을 찾을 수밖에 없다. 시원한 곳이라면 다들 떠올릴 만한 것이 ‘물놀이’를 할 만한 장소다. 시원한 계곡에서 멱을 감거나 혹은 넘실거리는 바다 위에서 해수욕을 한다면 폭염의 여름은 어느 샌가 저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물놀이’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고, 물놀이의 수준도 많이 달라졌다. 필자의 어린시절에는 물놀이라 하면 튜브에 몸을 맡겨 물속에서 노는 것이 전부였으나 어느 순간 제트스키와 요트, 수상스키, 패러세일 등 새로운 물놀이기구, 즉 수상레저기구가 등장했다. 수상레저기구와 함께 여름을 신나고 액티비티하게 즐기는 것이 요즘 청년들의 여름나기인 것 같다.

수상레저 중 제트스키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조종면허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조종면허에 관한 정보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취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상레저를 즐기는 사람 중에서 ‘조종면허’ 없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조상희 변호사의 청년과 커피 한잔] 수상레저스포츠 조종면허
영덕에 위치한 경북조종면허 시험장.

이에 보다 안전한 수상레저를 즐기기 위해 필자가 고분 분투했던 ‘조종면허’의 취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이 자리를 빌려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것이지만 주변 친구들이 제트스키를 샀으니 같이 타러 가자는 이야기를 자주 접했는데, 당시에는 조종면허의 존재에 관해 전혀 몰랐다. 하지만 조종면허 없이 제트스키를 즐기다가 부상자가 발생해 경찰의 조사를 받기로 한 사람과 법률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조종면허의 존재를 처음 접했다.

조종면허의 취득기를 이야기 하기 전, 조종면허에 대한 내용을 잠깐 알아본다. 조종면허는 수상레저안전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법률상 정식 명칭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다. 조종면허는 ‘일반조종면허’와‘요트조종면허’로 구분된다. 제트스키를 타기 위해서는 일반조종면허가 필요하며, 요트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요트조종면허가 필요하다. 일반조종면허는 다시 제1급 조종면허와 제2급 조종면허로 구분되는데, 제1급 조종면허는 교육·감독·관리 등을 위한 보다 전문적인 자격증이며 혼자 제트스키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제2급 조종면허만 있어도 충분하다.

[조상희 변호사의 청년과 커피 한잔] 수상레저스포츠 조종면허

필자가 조종면허를 취득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했다. 조종면허의 취득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필기 및 실기 시험을 통해서 취득하는 방법과 이론 교육만 받고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이론 교육만 받고 취득하는 경우에는 5일 정도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5일 연속으로 교육을 받는 것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필기 및 실기시험을 통해서 조종면허를 취득하기로 했다. 참고로 대구 근교에서는 구미일반면제교육장에서 조종면허 취득을 위한 면제교육을 진행한다.

필기시험의 경우 과거에는 지정된 날짜와 지정된 시간, 장소에서만 치를 수 있었지만, 최근 조종면허 PC시험장이 해양경찰서 내에 마련됐다. 주변 수소문을 통해 기출문제집을 구했고, 시험치기 하루 전날 밤새워 벼락치기를 강행했다. 그리고 아침 일찍 포항해양경찰서 3층에 있는 PC시험장을 찾았다. 접수는 현장에서 바로 이뤄졌으며, 시험도 현장에서 바로 진행됐다. 시험은 50문항을 50분 안에 정답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PC로 진행하기에 마우스로 클릭하면서 시험문제를 치를 수 있었다. 시험의 합격여부도 시험 끝남과 동시에 알 수 있다. 필자는 다행히 한 번에 합격권 점수를 받아 합격했는데, 혹시나 불합격해도 당일 또 한 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실기시험에 응시해야 하는데, 대구경북권에서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는 곳은 4곳이다. 그중에서 영덕에 위치해 있는 곳에서 시험을 치기로 결정하고, 시험장을 방문했다. 실기시험은 월요일 오전에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하루 전날인 일요일에는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참고로 실기시험 날짜는 사전에 온라인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 실기시험을 치기 전에 실습교육을 받고 실기시험을 치면 어려움 없이 합격할 수 있다고 하니, 실습교육을 받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일요일 당일 실습교육을 받았다.

실습교육의 주 내용은 실기시험 코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실기시험에 대한 선행학습이었다. 실습교육관과 함께 실기시험에 사용되는 모터보트에 탑승해 시동을 걸고 조종을 했다. 처음에는 실습교육관이 모터보트를 조종하였는데 뒷좌석에 앉아서 구경하니 배 타는 기분도 나고 조종도 쉬워 보여서 괜히 실습신청을 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직접 조종석에 앉아 모터보트를 조종해보니 생각과 전혀 달랐다. 핸들은 조금만 움직여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각도로 움직였고, 속도전환레버를 통해서 원하는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다. 속도를 내면서 방향전환을 하면 롤러코스트를 타는 것처럼 배가 휘청거렸고, 속도전환레버에 조금만 힘을 가하면 급가속이 됐다. 여기에 이것저것 주위 환경을 보고 각종 지시사항들을 준수하자니 등 뒤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교육의 효과일까, 계속 연습을 반복 하고나니 모터보트 조종에 적응을 할 수 있었고, 다음날 오전에 실기시험은 무사히 통과해 합격했다.

필기·실기 시험이 끝나고 나면 수상안전교육 3시간을 이수해야만 조종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처럼 면허 취득에 사실상 하루라는 시간이 꼬박 걸리는데,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온 수험생으로 인해 가끔 항의가 발생한다고 한다. 물론 수상안전교육은 추후에 받을 수 있다.

올여름, 보다 안전하고 액티비티한 수상레저를 위해 반드시 조종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권장한다. 조상희 법률사무소 대표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위클리포유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