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등 폐광지 지자체 “특별법 연장을”

  • 남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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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29 07:09  |  수정 2019-07-29 07:09  |  발행일 2019-07-29 제2면
“2025년 시한 종료 땐 생존권 위협”
7개 시·군 건의에 산업부 소극적
“법률 사항에 뭐라 할 입장 아니다”

강원랜드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를 전국 폐광지역에 지원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이 2025년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종료와 함께 지원 근거가 사라지게 됨에 따라 폐광지역 지자체들이 특별법 연장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해당 지역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문경시(경북)를 비롯해 태백시·삼척시·영월군·정선군(이상 강원), 보령시(충남), 화순군(전남) 등 전국 7개 폐광지역 지자체장은 지난달 보령에서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회장 고윤환 문경시장)를 갖고 특별법 연장을 산업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7개 지자체는 “특별법이 시행된 지 2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존위협을 받을 정도로 개발 손길을 기다리는 곳이 많다. 폐광으로 실직한 광부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이 법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자체장들은 이달 중 산업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담당 공무원이 시기상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면담일정을 잡아주지 않아 무산됐다. 또 산업부는 에너지자원실장과 폐광지역 부단체장 간 면담 일정까지 잡아놓고도 출장 등을 이유로 무산시켰다. 폐광지역 담당자들은 “폐광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산업부에서 특별법 연장에 대해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별법 연장에 대한 질문에 “법률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부처에서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문경시 관계자는 “폐광지역에 개발기금은 가뭄에 단비와 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특별법 종료는 개발기금의 단절을 의미한다”며 “지금처럼 폐광지역이 생존력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별법이 종료되는 것은 폐광지역민의 자생 의지를 한풀 꺾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특별법은 1995년 석탄산업 사양화로 낙후한 폐광지역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한시법이다. 두 차례 시한이 연장돼 2025년까지 유효하다. 강원랜드 설립과 개발기금의 배정도 이 법에 따른 것이다. 특별법에 따라 2001년부터 폐광지역에 배정되기 시작한 개발기금은 올해의 경우 1천582억원에 이른다. 강원도가 전체의 74%인 924억여원을 받았고 문경 145억원, 보령 102억원, 화순 76억원이 배정됐다.

문경=남정현기자 nam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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