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에 36만㎡ 군유지 임대…영덕군 ‘태양광 사업’ 추진 논란

  • 남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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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31 07:25  |  수정 2019-07-31 08:34  |  발행일 2019-07-31 제9면
협약부터 확정까지 1년밖에 안 걸려 의혹

[영덕] 영덕군이 특정 사업자와 손잡고 총 36만3천636㎡(11만평) 규모의 군유지(임야·밭 포함)에 태양광 임대사업을 추진해 논란에 휩싸였다. 영덕군은 지난해 4월 디지털부품·LED 생산 전문 A업체와 30㎿의 태양광 발전사업협력(MOU)을 체결했다. 군에 따르면 협약 당시 A업체는 영덕군의 유휴부지를 이용해 2020년까지 다수의 태양광발전소를 연차적으로 설치키로 했다.

이 업체는 영덕군내 군유지 현황을 파악한 뒤 9개 읍·면에 태양광사업 적지 53개소를 찾아내 영덕군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영덕군과 A업체는 현장확인과 서류검토를 거쳐 약 13만2천㎡(4만평) 규모의 군유지 17곳에 13.3㎿ 규모로 설치키로 최종 확정했다. 협약서 체결부터 군유지 현황파악, 현장확인, 인허가에 필요한 법적검토, 사업확정까지 1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A업체에 대한 영덕군의 행정처리가 다른 일반 태양광 사업자와 비교해 너무 지나칠 정도로 빠르다며 일부에서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최근 영덕군이 이 사업에 필요한 군유지 대부와 관련해 군의회 동의를 밟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한 의원은 “온갖 민원이 끊이지 않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행정이 공공의 재산을 투입해 앞장서 추진하는 이유가 부족하다”면서 “업체선정과 주민동의과정 등을 미뤄 볼 때 자칫 특혜시비가 따를 수 있어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지난해 태양광 사업 관련 MOU 체결 이후 진행된 것으로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20년간 군유지를 넘겨줄 이 사업으로 영덕군은 지역협력사업비명목으로 매년 약 2억6천만원의 세수를 기대하고 있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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