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단산면 돈사, 3년에 걸친 소송 끝 허가”

  • 김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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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06 07:37  |  수정 2019-08-06 07:37  |  발행일 2019-08-06 제10면
최근 사업허가 논란에 입장 밝혀
3심까지 대응했으나 결국 패소
축사허가지역, 취수장 등과 멀어
상수원보호구역 해당 안돼 해명

[영주] 영주시가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단산면 동원리 돈사 신축사업 허가’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5일 입장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2년 영주 단산면 동원리(산29 외 3필지)에 지상 1층, 11동, 건축연면적 1만3천119.59㎡ 규모의 돈사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하지만 시는 수질오염 우려와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축사건축허가를 반려했다.

이에 건축주가 불복해 시를 상대로 ‘축사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고, 3심까지 가는 행정소송 끝에 결국 건축주가 승소했다.

시는 이날 “3년에 걸쳐 행정소송에 대응했으나 2015년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했고 결국 허가 처분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시민들이 우려하는 상수도 보호구역과 관련해서는 축사허가지역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부터 4.5㎞ 밖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주시 가흥취수장까지 거리는 7.1㎞에 이르는 지역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축사 건축주가 제출한 액비살포지의 사용기간이 지난 5월 만료됨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데다 당초에 제출된 액비살포지에 대한 허위서류 및 부적정 부지 등 논란에 대한 실태를 파악 중에 있다. 또 그동안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환경변화 등을 감안해 건축주에게 축산분뇨를 전량 위탁처리하도록 권고조치했다.
김제덕기자 jedeo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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