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아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67만명, 전년比 14.6%↑…전체 노인 8.8%

  • 입력 2019-08-06 07:55  |  수정 2019-08-06 07:55  |  발행일 2019-08-06 제19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을 받아 혜택을 보는 노인은 67만명으로 전년보다 1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신청자도 101만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와 인정자 모두 노인 인구 증가율보다 높아 최근 들어 해마다 적자를 보이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5일 건강보험공단의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761만명으로 2017년보다 4.1% 증가한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9.3% 증가한 101만명, 인정자는 14.6% 증가한 67만명이었다.

노인 인구 증가율보다 신청자와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 전체 노인 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6.6%(2014년)에서 2018년 8.8%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67만1천명)를 인정등급별로 보면, 1등급 4만5천명, 2등급 8만5천명, 3등급 21만1천명, 4등급 26만5천명, 5등급 5만4천명, 새로 추가된 인지 지원등급 1만1천명이었다. 4등급이 전체의 39.5%로 가장 많았다.

요양서비스 이용 비용 중에서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한 연간 총급여비(본인 일부 부담금+공단 부담금)는 7조670억원으로 2017년보다 22.7% 증가했다. 공단 부담금은 6조2천992억원으로 공단부담률은 89.1%였다.

연간 급여이용 수급 노인은 65만명으로 전년보다 12.1% 늘었다. 급여이용 수급 노인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21만원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했다.

장기요양기관 인력은 42만1천326명으로 약 11.7% 증가했다. 요양보호사는 38만명으로 11.5%, 사회복지사는 2만2천명으로 20.3% 늘었다. 장기요양기관은 2만1천개소로 재가기관은 1만6천개소(75.0%), 시설기관은 5천개소(25.0%)였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서 일정 비율(7∼8%)로 부과한다.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에서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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