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제어실에 CCTV 설치 의무화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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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10 07:15  |  수정 2019-08-10 07:15  |  발행일 2019-08-10 제8면
“한빛원전 1호기 사고는 인재”
원안위, 안전법 개정 추진도

[경주] 지난 5월 발생한 한빛원전 1호기(전남 영광)의 열출력 급증 사고가 인재(人災)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원전 재가동 전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열린 제106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빛 1호기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한빛 1호기는 정기 검사 중이던 지난 5월10일 원자로 열출력이 급증하는 이상 현상이 발생해 수동으로 정지됐다. 원안위는 이 사고가 원자로 운전자의 조작 미숙과 절차서·법령 위반 등 인적 오류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특히 이 사고에서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가 있는 직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6월 원안위는 한빛 1호기 사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직접적인 원인이 원전 직원의 계산오류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험 중 원자로 제어봉을 조작하는 그룹 사이에 편차가 생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어봉을 인출키로 결정했는데 이때 필요한 반응도(원자로 출력 변화값) 값을 잘못 계산한 것이다. 이 직원은 관련 교육 훈련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로 제어봉 조작 그룹 간의 편차 발생은 제어봉 조작자의 운전 미숙이 원인이었다. 제어봉을 조작한 사람은 관련 면허가 없었다.

원안위는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도 공개했다. 대책에는 법 개정 추진과 한수원에 대한 행정명령 등이 포함됐다. 인적 오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원전 주제어실엔 CCTV를 설치키로 했다. 한빛 1호기의 경우 올해 안에 설치하고 2021년까지 전국 원전에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지시·감독 아래 무면허자도 제어봉을 조작할 수 있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자로 조종’ 또는 ‘원자로 조종감독’ 면허 소지자만 운전을 할 수 있게 원자력안전법 개정도 추진한다.

제어봉 조작 오류 등을 막기 위해 절차서를 개선하고 열출력이 5%를 초과할 때 자동으로 정지토록 설비도 개선한다. 원전 비상 상황 때 즉각 대응할 수 있게 원전 내 발전팀의 인원을 충원하고, 발전팀장에게 원자로 수동 정지권을 부여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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