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고 면수 적어 임신부 대구 관공서 주차 ‘생고생’

  • 유승진,윤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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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13 07:25  |  수정 2019-08-13 07:25  |  발행일 2019-08-13 제8면
정부 권장 일반주차폭보다 좁기도
시청별관은 1100면 중 4면에 불과
공영주차장은 86곳 중 15곳만 설치
달서구 외 구·군엔 관련조례 없어
좁고 면수 적어 임신부 대구 관공서 주차 ‘생고생’
8일 대구 수성구청의 임신부 전용 주차구역 가로 폭(위)이 일반 주차구역 폭(아래)과 같은 215㎝로 설치돼 있다.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민원업무 등으로 수성구청을 종종 찾는 임신 6개월의 박지영씨(34). 임신부 전용 주차공간 수가 적은 것도 불만이지만 간혹 자리가 있다고 해도 사용하기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좁은 틈으로 차 문을 열고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수성구청 내 주차면의 폭은 2.15m로 국토교통부 권장 일반 주차폭 기준 2.5m보다 좁고 면과 면 사이도 좁다. 박씨는 “배가 조금 더 부르게 되면 아예 차를 몰고 오는 것을 포기해야겠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관공서와 공영주차장에 마련된 임신부 주차 공간이 생색내기용에 그치고 있다.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주차장과 크기가 같거나 큰 차이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11일 대구시와 8개 구·군에 따르면 대구시청과 시청 별관, 8개 구·군 주차장에는 1면 이상의 임신부 전용 주차장이 있다. 그러나 법으로 규정된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운영 방식이 모두 제각각이다.

시민이 많이 찾는 대구시청의 경우 전체 주차 면수는 146면이지만, 임신부 전용 주차 면수는 2면에 불과하다. 경차 전용이 9면인 것과 대조적이다. 별관의 경우는 1천100면 가운데 4면에 불과하다.

기초자치단체의 사정도 비슷하다. 동구청의 경우 전체 100면의 주차 공간 중 임신부 전용 주차 공간은 1면에 불과하고, 남구청과 북구청은 각각 1면에 그쳤다. 수성구청(전체 133면)은 임신부 전용 주차 공간이 5면이 있다. <표참조>

임신부에게 특히 중요한 가로 폭은 지자체마다 들쭉날쭉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의 3.3m보다 짧은 곳이 많았다. 수성구청의 경우 가장 짧은 2.15m였으며 동구 2.5m, 북구 2.7m, 서구 2.45m 등이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보다 넓은 곳은 대구시청(3.5m)과 남구청(4.9m)뿐이었다.

거기다 임신부 전용 주차 구역을 알리는 안내판 역시 부실하다. 안내 표지판이 아예 없는 구청도 있고, 있더라도 색과 크기, 문구 등이 달라 멀리서 쉽게 보이지 않는다.

공영주차장으로 확대해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대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86개 공영주차장 중 임신부 전용 주차 공간이 있는 공영주차장은 15개에 불과하다. 11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수성구의 경우 임신부 전용구간이 단 한 곳도 없다. 동구, 서구, 북구, 달성군도 마찬가지다.

임신부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은 장애인 주차구역과 달리 관련 법이 없다. 2017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신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2년째 국회 계류중이다.

상위법이 없다보니 각 지자체는 조례나 규정으로 임신부 전용 주차 구역을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1월 조례를 제정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전체 주차 대수의 1%를 임신부 주차 구역으로 설정하게 했으며, 크기는 장애인 주차 구역과 동일하게 가로 폭을 3.3m로 만들도록 했다.

반면 대구의 경우 달서구를 제외하고 대구시와 7개 구·군에는 임신부 전용 주차와 관련한 조례가 없다. 달서구는 2012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통해 여성배려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30면 이상의 모든 주차장에 5% 이상 여성배려주차장 설치를 권장한다. 하지만 강제성은 없다.

대구시 관계자는 “장애인 주차 구역과 달리 상위법이 없어 관리나 실태 파악이 힘든 상황이다. 설령 임신부를 위한 주차공간이 없다고 해도 처벌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승진기자 ysj194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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