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건보 적용…의료비 부담 2만∼6만원으로 줄어

  •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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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13 07:59  |  수정 2019-08-13 07:59  |  발행일 2019-08-13 제20면
■ 복지부 고시 개정안 예고
22일까지 의료계 등 의견수렴
年 70만∼90만명 혜택 받을 듯
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건보 적용…의료비 부담 2만∼6만원으로 줄어

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가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22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학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전립선비대증·전립선염·고환염·음낭의 종괴·외상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9월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보험 적용 전 평균 5만~16만원이던 환자 의료비 부담이 3분의 1 수준인 2만~6만원으로 줄어든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적용된다.

이 밖에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돼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또 기존에 보험적용 중인 상·하복부 초음파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인정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 진단을 위해 필요하며, 일부 소아 환자의 응급질환인 고환 꼬임이나 고환위치이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도 시행된다.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연간 약 70만~9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비용 부담으로 제때 검사·치료를 받지 못했던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 조기 진단 등 치료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Bladder scan(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1일당)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는 초음파 방광용적측정기를 사용해 인체에 삽입 없이 비침습적이고 빠르게 잔뇨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현재 비급여 관행가격은 평균 2만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향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5천원 내외로 떨어질 예정이다. 최종 보험가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올 하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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