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취업 알선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B씨(35)에게 유명기업에 동생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며 접근해 2차례에 걸쳐 취업 알선료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취업 알선 외에도 재개발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4천500만원을 받는 등 B씨로부터 모두 9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채팅으로 알게 된 C씨(19)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협박)도 받았다.
주 부장판사는 “취업 알선 등 구실로 피해자를 속여 상당한 돈을 받아 챙기거나 여성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고의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크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노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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