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탈북母子, 3월부터 아동수당도 끊겨

  • 입력 2019-08-14 00:00  |  수정 2019-08-14
警 “식료품 떨어져 아사 가능성”
두달 전 사망 추정…국과수 의뢰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탈북자인 40대 여성과 여섯살짜리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2시30분께 관악구 봉천동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자 한모씨(42)와 아들 김모군(6)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수도검침원이 한씨의 집이 요금 미납으로 단수 조처됐음에도 소식이 없자 방문했다가 악취가 나는 것을 확인해 관리인에게 알렸다. 아파트 관리인은 강제로 창문을 열고 들어가 숨져 있는 모자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황이나 타살 혐의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발견 당시 집에 식료품이 다 떨어져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 아사 가능성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 등 주변인 진술을 통해 볼 때 두 달 전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냉장고가 비어있는 등 집에는 식료품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탈북민들의 경우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일정 기간 머물며 남한 사회 정착을 위한 기초 교육을 받으며, 하나원을 나온 이후에는 5년 정도 관할 경찰서의 신변보호 담당관 등이 초기 정착을 관리한다.

구청과 주민센터에 따르면 한씨는 2009년 말 하나원에서 퇴소해 관악구에 전입했다. 한씨는 초기 정착을 비교적 원만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초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인정돼 정부로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았지만, 이듬해부터 소득이 발생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후 한씨는 중국인 남성과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경남 통영과 중국 등지를 오가다가 지난해 말 관악구에 다시 전입했다. 중국인 남성과는 올해 초 이혼했다. 한씨가 최근까지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각 10만원씩 명목 월 20만원이 전부였다. 그나마 받던 아동수당도 연령제한으로 올해 3월부터 지원이 끊겼다. 주민센터 담당자는 “한씨가 주변 이웃들과 교류가 없어 위기가구 발굴이 어려웠다"며 “보도된 내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한부모 가정 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 제도 등을 통해 지원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한씨는) 이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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