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값 상승세에 제동”

  •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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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14   |  발행일 2019-08-14 제18면   |  수정 2019-08-14
■ 부동산114, 주택시장 영향력 분석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아파트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필수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꾸는 등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구 모두와 대구 수성구,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부동산 114는 “그동안 고분양가로 인해 주변 집값이 자극을 받아온 점에 비춰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확대로 아파트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리고 상승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익성과 직결되는 재건축 단지들의 경우, 투자수요가 줄면서 가격 상승세가 주춤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수급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인식이 크기 때문에 신축·준신축 아파트들은 오히려 희소성이 부각돼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가격 안정 효과(집값 하락)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또 주택 대기수요자들의 관심이 신규 분양시장으로 쏠리겠지만, 가점이 높지 않은 수요자들은 당첨 확률이 더 희박해지면서 기존 아파트 시장으로 돌아서는 움직임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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