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상희 아들 피살사건, 항소심서 폭행치사 20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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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14 10:41  |  수정 2019-08-14 10:41  |  발행일 2019-08-14 제1면
20190814
사진:연합뉴스

배우 이상희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 판결을 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다"면서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어린 나이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사건이 발생한지 9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3년 6개월 만에 판결이 뒤바뀐 것.


앞서 A 씨는 앞서 지난 2010년 12월 미국 로스엔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이상희 씨 아들 B(당시 17) 군과 싸우던 중, 주먹으로 B 군의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판정을 받고 이틀 뒤 끝내 사망했다.


당시 미국 현지 수사당국은 정당방위였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지난 2011년 6월, 이상희 씨 부부는 A 씨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014년 1월 청주 지검에 재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외부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고,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뒤 이 씨 측은 "유죄는 선고됐으나 구속 처벌이 아니라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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