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도…대학병원 간호사들 “수간호사가 수시로 괴롭혀”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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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17 07:11  |  수정 2019-08-17 07:11  |  발행일 2019-08-17 제1면
“전화로 고성 지르고 수액팩 던져
병동 내 CCTV 동의없이 보기도”
병원, 진상조사 후 징계여부 결정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한달을 맞은 가운데 대구지역 한 대학병원 간호사들이 수간호사로부터 장기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해 병원측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수간호사는 종합 병원 등에서 특정 단위에 속하는 간호사들의 책임자급으로, 간호 관리와 실제 간호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16일 해당 병원 등에 따르면, 지역 모 대학병원의 간호사 6명은 수간호사 A씨가 “수시로 업무, 용모 등을 지적하고, 전화상으로 고성을 지르거나 수액 팩, 서류파일 등을 던지기도 했고, 당사자의 동의없이 병동 내 CCTV영상을 열람했다”며 병원내 고충처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협박, 시간외 근로, 회식 참석 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A씨와 함께 일하던 간호사 10명 가운데 6명가량은 우울증, 강박증, 무력감, 분노조절장애, 수면장애 등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해당 병원은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수간호사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병원 관계자는 “현재 관련 내용이 접수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수간호사 A씨를 대기발령한 것은 결론이 날 때까지 간호사측과 마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조사가 마무리되면 사실여부에 따라 징계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병원은 최근 전담간호사 및 임상전문간호사, 코디네이터라 불리는 간호사들이 중심정맥관 삽입(PCVC) 등을 했다는 내용의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최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이 병원이 불법 PA(진료보조인력) 의료행위를 했다”며 보건복지부에 고발했고, 해당 지역 보건소가 현장 조사를 마친 상태다.

조사를 맡은 보건소 관계자는 “이는 의사가 담당해야 하지만, 당시 의사의 감독 하에 간호사가 중심정맥관 삽입을 했다는 것이 병원측의 입장이다. 이러한 내용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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