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같은병실 환자 살해 조현병환자 2명 잇따라 중형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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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17 07:16  |  수정 2019-08-17 07:16  |  발행일 2019-08-17 제6면

법원이 조현병 환자의 살인행위에 대해 잇따라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경찰관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현병 환자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8일 영양군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양경찰서 김선현 경감 등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김 경감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다른 경찰관은 부상을 당했다.

1심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공무집행 방해는 국가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고 유족이 평생 극복하기 힘든 고통을 받게 됐지만 계획 범행이 아니고 조현병 등이 범행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점과 형이 무거운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도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정신과 전문치료와 입원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발 및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조현병 환자 B씨(3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B씨는 지난 4월25일 칠곡군 한 병원 옥상에서 C씨(50)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병실에 입원한 C씨가 평소 자신에게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며 “범행이 폭력적이고 잔인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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