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안동시민 누구나 자전거보험 혜택

  • 이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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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17 07:22  |  수정 2019-08-17 07:22  |  발행일 2019-08-17 제8면
市, 8천600만원 들여 보험가입
가입절차 없이 1년간 보장받아
21일부터 안동시민 누구나 자전거보험 혜택
지난해 자전거축제에 참가한 안동 시민들이 낙동강 강변 자전거도로를 힘차게 달리고 있다. <안동시 제공>

[안동] 안동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8천600만원(1인당 541원)을 들여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보장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020년 8월20일까지 1년이다.

가입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동시로 되어 있는 시민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26건, 4억300만원의 보험금 지급이 이뤄졌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장해의 경우 최고 1천500만원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 4주(28일) 이상 20만원부터 8주(56일) 이상 60만원까지다. 또 △입원 위로금 20만원 △벌금 2천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원이 지원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안동시내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는 경우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확충 및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두영기자 vic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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