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드 알바생도 혼자 일하다 사고…‘김용균法’유명무실

  • 정우태,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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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0 07:10  |  수정 2019-08-20 08:30  |  발행일 2019-08-20 제1면
비정규직 여전히 사고위험 노출
정규직보다 재해비율 1.5배 많아
20190820
19일 오후 대구 달서구 이월드에서 허리케인(롤러코스터) 안전사고 현장감식을 앞두고 경찰 관계자들이 사고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비정규직들이 위험한 현장에 내몰리는 기업문화가 이번 이월드 사건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19일 경찰과 이월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이월드 놀이기구 사고로 다리를 잃은 A씨(23)는 5개월 전 군 전역후 아르바이트생으로 입사했다. 당시 해당 놀이기구 운전을 담당한 직원 B씨(25)도 근무 경력이 1년4개월여밖에 안된 아르바이트생이었다. A씨가 해당 시설 운전을 담당한 것은 불과 5개월여밖에 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외주업체에서 일하던 24세 청년 김용균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사고 이후 ‘김용균법’까지 제정됐지만, 여전히 위험한 곳은 대부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의 몫이 되고 있다.

이월드 사고의 경우 놀이기구 출발지점에는 A씨 혼자 근무하고 있었고 정규직 관리자는 이 놀이기구를 포함해 7개의 기구를 동시에 관리하면서 사고 당시 주변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같이 비정규직이 위험에 노출된 사례는 심각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월 발표한 ‘국내 간접고용 현황과 노동 실태 등 연구·조사결과’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를 경험한 원도급업체 정규직은 20.6%인 데 비해 간접고용노동자는 37.8%로 약 1.5배 더 많았다.

김중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고 지역에 CCTV도 없었고 비상시 도움을 청할 방법도 없었다. 규모가 큰 놀이기구 안전관리 책임을 불과 5개월 된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긴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월드 관계자는 “당시 아르바이트생 2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운영 과정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해 왔다”고 해명한 후,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놀이기구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안전 규정 보강과 함께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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