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복·난폭 운전자 양형 내 최고형”

  • 입력 2019-08-22 07:40  |  수정 2019-08-22 07:40  |  발행일 2019-08-22 제11면

제주도에서 한 30대 운전자가 ‘칼치기’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자녀가 지켜보는 앞에서 폭행한 사건이 논란이 된 가운데 법무부가 보복·난폭운전 사건을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무부는 박상기 장관이 보복·난폭운전 및 이와 관련한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검찰에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박 장관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형 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6년 2월부터 급정지, 급제동, 진로 방해 등 난폭운전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 개정 이후인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검찰은 모두 4천92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죄로 처벌하고 이 중 104명을 구속기소 했다. 올해 2월에는 앞서가던 차량이 급정거하자 보복하려고 차로를 급변경해 상대방 차량 앞 범퍼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구속기소 됐다. 이 운전자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10%였으며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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