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와 문자만 했다는 김동성, 재판부 "동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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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2 11:27  |  수정 2019-08-22 11:27  |  발행일 2019-08-22 제1면
20190822
사진:ytn 방송 캡처

장시호 씨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의 전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김씨의 전처 오모씨는 김씨와 장씨의 불륜설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월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김씨의 전처 오모씨가 장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장씨가 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는 이듬해 관련 재판에서 “2015년 1월 집을 나온 김씨와 최순실씨 집에서 함께 살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이 증언은 언론을 통해 여러차례 보도됐고 지난해 김씨와 이혼한 오씨는 이로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장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김씨는 "아내와 이혼을 고려해 힘든 상황에서 장시호와 문자를 많이 주고받았지만 사귀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은 2018년 이혼했다. 오씨의 변호인 측은 "이미 장씨가 본인 재판에서 김씨와의 교제 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내연 관계 여부는) 별다른 소송 쟁점이 아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장씨와 김씨가 동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고 오씨가 이로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장씨 측은 오씨가 불륜설이 퍼진 이후에도 김씨와 다정한 모습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김씨를 용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런 사실 하나로 오씨가 부정행위를 용서했다거나 장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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