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취약 사업장 노동법 위반 심각

  • 유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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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3 07:14  |  수정 2019-08-23 07:14  |  발행일 2019-08-23 제6면
고용청 감독 대상 88개社 평균7.2건 어겨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업장에서 여전히 노동 관계법 위반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고용노동청이 지역의 섬유제조업, 병원 등 8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상반기 수시감독 결과, 88개사 모두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평균 법 위반 건수는 7.2건이며, 금품체불은 약 21억여원이었다.

88개사는 근로계약서 서면명시, 취업규칙 작성, 성희롱예방교육, 임금대장 기재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다수의 사업장에서 연장근로가 빈번함에도 출퇴근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산정 착오 등 노동법 위반 사례도 있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위반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사업주가 스스로 노동 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동법 기본사항 준수 활용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

장근섭 대구노동청장은 “30명 이상의 사업장임에도 기초 노동법 위반 사항이 많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업종에 대한 하반기 수시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승진기자 ysj194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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