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소음소송’최인호 변호사, 횡령혐의 2심서도 무죄 선고

  • 입력 2019-08-23 07:29  |  수정 2019-08-23 07:29  |  발행일 2019-08-23 제10면

비행장 소음 집단소송을 전문적으로 대리한 최인호 변호사(58)가 관련된 비리 의혹 중 횡령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홍진표)는 22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2011년 3월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주민 1만여명의 배상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보수 외에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까지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소송 의뢰인별로 맺은 ‘개별 약정서’에서 성공보수에 이자까지 포함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 변호사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처럼 지연이자를 횡령하고 숨기기 위해 약정서를 변경했다고 의심할 부분이 있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뒷받침한다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집단소송을 대리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챙긴 뒤 차명계좌에 나눠 보유하는 방식으로 63억원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의 1심은 49억여원의 탈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 등을 선고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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