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대 '빙상대부' 전명규 교수 파면 중징계 의결

  • 입력 2019-08-23 00:00  |  수정 2019-08-23

 한국체육대학교는 22일 빙상계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된 전명규(56) 교수의 파면 중징계를 의결했다.
 

한국체대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징계를 의결하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안용규 총장에게 보고했다.
 한국체대 관계자는 "징계는 총장의 재가를 받아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파면 징계가 최종 확정될 경우, 전명규 교수는 향후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 급여가 2분의 1로 감액된다.
 전명규 교수는 변호사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약 3시간 동안 소명하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전면 반박했다.
 

전명규 교수 측 변호사는 "아직 징계위원회로부터 구체적인 징계 수위에 관해 통보받지 못했다"며 "중징계가 나오면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교수는 파면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소청 심사를 받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빙상경기연맹 감사에서 전 교수의 전횡이 확인됐다고 밝혔으며, 이후 교육부는 문체부 감사 결과와 자체 조사 등을 토대로 한국체대에 전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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