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사업 페널티’ 성주 예산 2년새 급감

  • 석현철
  • |
  • 입력 2019-08-31 08:08  |  수정 2019-08-31 08:08  |  발행일 2019-08-31 제8면
일부농가서 신청 후 뒤늦게 포기
예산 불용처리…다른 농가 불만
2017년 28억원→2018년 19억원
道, 미수령땐 자동취소 방침세워

[성주] 정부의 유기질 비료 지원 규모가 매년 줄고 있는 가운데 성주지역 일부 농가에서 유기질 비료 지원을 신청한 후 뒤늦게 사업을 포기하면서 지원받은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듬해 성주군 전체 예산지원액이 큰 폭으로 깎여 다른 농가의 불만을 사고 있다.

성주군에 따르면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의 지력 증진을 통한 토양환경 보전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 정부가 1999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사업 초기 규모가 40만t(140억원)이었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7년에는 300만t(1천600억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정부정책 변화로 매년 10%씩 예산이 삭감돼 2018년 1천490억원, 2019년 1천341억원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지원액도 조금씩 줄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성주지역 일부 농가가 지원이 확정된 물량을 뒤늦게 포기하면서 사업비가 불용처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성주 전체에 대한 페널티가 적용돼 군 전체 예산배정액이 2016년 32억2천80만원에서 2017년 28억4천800만원, 2018년 19억6천800만원 등으로 매년 크게 줄고 있다. 실제 사업실적도 2015~2017년 26억원대에서 페널티가 적용된 2018년엔 19억5천100여만원으로 급감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농가에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지만 농가가 화를 자초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성주군 관계자는 “2015년에 신청이 많아 2016년도 예산을 많이 확보했지만 농가에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2016년 사업비를 많이 반납했고, 결국 페널티를 적용받게 됐다”며 “참외의 특성상 9~10월에 비료가 많이 사용되다 보니 농가에서 뒤늦게 사업을 포기하면 다른 농가로의 물량 배정도 여의치 않다”고 했다.

이에 경북도는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는 10월까지 수령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사업취소가 되도록 해 다른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성주군은 예비 신청자를 접수해 불용처리가 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석현철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