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노인 목욕상품권 배부

  • 배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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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31 08:10  |  수정 2019-08-31 08:10  |  발행일 2019-08-31 제8면

영양군이 지난 27일부터 하반기 노인 목욕 상품권을 배부하고 있다.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영양군은 1인당 연간 12매(월 1매)의 상품권을 상·하반기로 나눠 등기우편으로 지급하고 있다. 목욕 상품권은 지역 내 목욕업소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영양=배운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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