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주인에 흉기 휘두른 60대…警, 실탄·테이저건 쏴 검거

  • 박현주
  • |
  • 입력 2019-09-02 07:19  |  수정 2019-09-02 07:19  |  발행일 2019-09-02 제8면
병원이송 업주 생명엔 지장 없어

[김천] 평소 친분이 있는 노래방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60대가 추격한 경찰이 쏜 실탄과 테이저건에 의해 3시간 만에 붙잡혔다. 1일 김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61)는 지난달 30일 밤 11시10분쯤 김천 신음동 한 노래방에서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노래방 업주 B씨(여·53)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승용차를 몰고 달아났다.

경찰은 경남 거창까지 달아난 A씨의 도주로를 차단하고 순찰차로 추격해 지난달 31일 오전 2시30분쯤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승용차를 버리고 1t 화물차로 바꿔 탔고, 경찰은 화물차 바퀴에 실탄을 발사해 차를 멈추게 한 후 A씨에게 테이저건을 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박현주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