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수사’ 檢상대로 개혁 가능할까…조국 임명이 악수될 수도

  • 권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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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11   |  발행일 2019-09-11 제4면   |  수정 2019-09-11
조국임명 반대했던 바른미래
패스트트랙 표결 악재될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조 장관이 향후 사법개혁 추진에 어떤 변수가 될지 관심이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에게 ‘사법개혁의 마무리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지만, 조 장관 임명이 오히려 개혁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만만찮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조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저는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조 장관)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고 말해 조 장관에게 거는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 역할’을 재확인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조 장관에 대해 “법무행정의 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검찰개혁 과제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4월말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져 지난달 말 법사위로 넘어간 사법개혁 법안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검찰청법안, 형사소송법안 등 총 4건이다.

이들 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시간 문제이다. 다만 법안의 본회의 상정 전에 ‘법사위 90일’을 따로 거쳐야하는지 여부를 놓고 여야가 파열음을 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별도로 90일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법안이 법사위 소관이기 때문에 90일을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야당 주장대로라면 법안이 내년 1월26일쯤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지만, 여당 대로라면 ‘상임위(법사위) 180일’이 끝나는 다음달 26일 직후에 바로 본회의로 넘어간다는 얘기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의 힘겨루기가 사태 흐름의 변수이지만, 법무부장관 역할은 거의 개입 여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를 의식해 조 장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 때 장관 임명을 전제로 자신의 역할에 대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고 논쟁이 있다면 각종 전문지식을 동원해 미비점과 보완점을 최대한 제안해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보조할 것”이라고 ‘측면지원’을 거론했을 뿐이다.

일각에선 조 장관 임명이 오히려 사법개혁의 동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란 시각도 많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와 조 장관의 역할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검찰은 조 장관이 개혁하려는 대상인 동시에 조 장관과 가족을 겨냥한 수사 기관이란 점에서 필요하면 개혁을 거부할 수 있는 방어수단을 가졌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조 장관 임명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통과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간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가 패스트트랙 법안을 뒷받침해왔다.이번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대안정치의 유성엽 대표 등이 조 장관 임명에 반대했기 때문에 본회의 표결에서 상당수 의원들의 공조 이탈로 과반수 통과가 불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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