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사현장 곳곳 주민민원…해결책 ‘감감무소식’

  • 정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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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11 07:35  |  수정 2019-09-11 07:35  |  발행일 2019-09-11 제6면
건설 관련 접수건수 최근4년 2배
올해만 3천여건…소음민원 최다
시공사“법대로 진행해 문제없다”
전문가“현실 맞는 세밀한 기준 필요”
대구 공사현장 곳곳 주민민원…해결책 ‘감감무소식’
중구 남산동 아파트 주민들이 주변 건설 현장에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10일 오전 10시쯤 찾은 대구 남구 골안지구. 아파트 건설을 위한 철거 공사가 한창이었다. 허물어진 건물 잔해가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있고 중장비가 이를 쓸어담고 있었다. 안전 펜스가 쳐진 현장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최모씨(여·78)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끄러운 건 말할 것도 없고 집 안까지 분진이 들어와 숨을 쉬기 힘들다”며 “거처를 마련하지 못해 이사가 늦어졌는데 그동안 참기 힘들었다.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별 대책이 없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중구 남산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펑’하고 터지는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다. 진동 측정기에 서너명이 모여 앉아 있었다. 인근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이뤄지는 발파 진동세기를 주민들이 함께 보고 있는 것이다. 주민 A씨는 “측정 과정을 믿을 수 없어 주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건물에 균열이 가고 있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건설 공사 현장이 각종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공사들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장 인근 주민들의 집단행동은 급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에 따르면 대구지역 건축 관련 민원은 2015년 1천147건에서 지난해 2천193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9월 첫째주까지 달성군을 제외한 대구시 7개 구청에 접수된 공사장 주변 민원 건수는 3천5건이다. 이 가운데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2천28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지만, 위반사항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강제할 규정이 없는 탓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서 시공사와 인근 주민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현재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주거지역 인근 공사장 소음 규제 기준은 평균 소음 65dB(데시벨)이고 진동은 0.25카인(kine·진동단위)으로 설정돼 있다. 관할 구청에서는 신고를 접수하고 측정에 나서고 있지만, 초과된 수치를 확인한다고 해도 강제성 있는 제재를 내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잇단 재개발로 공사현장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중구청의 관계자는 “기준을 넘으면 경고, 시정명령을 내린다. 위법사항이 네 차례이상 반복되거나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소음진동 행위 중지명령도 가능하지만, 시공사 입장에서는 막대한 손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결정이어서 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다.

인근 주민의 입장에서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정문 대구대 교수(환경공학과)는 “규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면도 있다. 실제로 소음측정을 나가보면 기준을 벗어나지 않지만 많은 분이 괴로워하는 만큼 좀더 세밀한 기준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측정하는 방식, 개개인의 민감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 만큼 적정선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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