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3천만원 체임 구미 사업주 구속

  • 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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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11 07:13  |  수정 2019-09-11 07:13  |  발행일 2019-09-11 제9면
2008년부터 체불로 38건 신고

[구미] 수억원대에 이르는 근로자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를 받고 있는 사업주가 구속됐다. 10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따르면 구미 선산읍에서 주형·금형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박모씨(53)는 근로자 12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4억3천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08년 3월부터 현재까지 임금 체불로 38건의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상당수 청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원도급업체로부터 도급비를 받고도 근로자 임금을 우선 지급하지 않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사실상 도피행각을 벌여 왔다.

신광철 구미지청 근로개선지도과 팀장은 “박씨가 이전에도 퇴직금 미지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체불 근로자들이 퇴직한 이후에도 신규 인력을 채용해 체불을 발생시켰다”며 “근로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구속했다”고 말했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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