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의원 아들,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 시인 “아는 형”

  • 입력 2019-09-11 07:29  |  수정 2019-09-11 07:29  |  발행일 2019-09-11 제12면
“다른연예인 아냐…의원실과 무관
아버지 국회의원이라 한적 없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씨(19) 측은 음주운전 사고 직후 장씨가 아니라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던 A씨(27)는 장씨의 아는 형이라고 밝혔다. 장씨의 변호인인 이상민 변호사는 10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A씨는 의원실 관계자나 소속사 관계자, 다른 연예인이 아니다"라며 “의원실과는 무관하고,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친구다. 말 그대로 아는 형"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피의자(장용준)는 사고 후 1~2시간 있다가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밝혔고, 피해자한테도 당시 운전자라고 밝힌 부분이 있다"며 “(음주운전과 바꿔치기 등) 혐의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했고 (경찰에) 합의서를 제출했다"며 “사고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1천만원을 주겠다’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다른 가족이 이번 사건에 개입된 것처럼 한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며 “(피해자 모친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변호인이 위임받아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와 관련해서는 “(경찰에) 전체를 다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피의자 이외에 다른 가족들의 힘이 작용하고,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보도)가 종종 있는데 그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은 사고 직후 조사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 특혜를 받은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씨는 7일 오전 2∼3시 사이 마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로 장씨는 다치지 않았고, 상대방은 경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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