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 법안 국무회의 통과

  • 입력 2019-09-11 07:29  |  수정 2019-09-11 07:29  |  발행일 2019-09-11 제12면

정부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명칭이다.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위한 고용 안전망이다.

고용부는 올해 6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법안 입법예고를 거쳤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게 고용부 방침이다. 기존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된다.

고용부가 이날 공개한 법안 내용은 6월 발표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과 거의 같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으로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로 나뉜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만 18∼64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6억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만 18∼34세 청년의 경우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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