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조합원 선거인명부 올린 혐의 안동봉화축협조합장 등 기소

  • 피재윤
  • |
  • 입력 2019-09-11 07:30  |  수정 2019-09-11 07:30  |  발행일 2019-09-11 제12면

[안동] 무자격 조합원을 선거인 명부에 올려 조합장 선거를 치른 혐의(위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안동봉화축협 조합장 등 2명이 기소됐다. 10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따르면 안동봉화축협 조합장 A씨 등은 지난 3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무자격 조합원 9명을 선거인 명부에 올려 선거를 치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선거 직후 안동봉화축협조합원과 봉화·안동지역 농민회로 구성된 비대위는 선거 직후 “A씨가 3년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은 무자격 조합원 213명을 선거인 명부에 포함시켜 연임에 성공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기자 이미지

피재윤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