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권도식 전 예천군의회 의원, '의원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 패소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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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11 00:00  |  수정 2019-09-11
권 전 의원 "항소하겠다"

 해외연수 중 폭행과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박종철·권도식 전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11일 이들 2명의 전 군의원이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미국 동부와 캐나다에서 이뤄진 군의회 해외 연수 과정에서 가이드를 폭행하고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언급하는 등 물의를 빚었고, 이에 지난 1월 군의회가 이런 책임을 물어 제명 처분했다. 그러자 이들은 군의회 제명처분이 부당하며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에서 "주민들은 군의원 9명 전원의 사퇴를 요구했는데 특정 정당 소속 군의원들이 중심이 돼 무소속인 자신들만 제명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징계재량권 남용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명 처분이 지나치지 않고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두 전 군의원이 받게 될 불이익이 제명 처분을 통한 공익 목적보다 더 중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선고 이후 권 전 의원은 "지지해준 군민들에게 죄송하다.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선고 공판에는 가이드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박 전 의원은 나오지 않았고, 권 전 의원만 출석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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