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직장내 괴롭힘 제보 한 달간 1천여건”

  • 입력 2019-09-12 07:14  |  수정 2019-09-12 07:14  |  발행일 2019-09-12 제8면
고용부 진정보다 2.8배 많아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 한달 동안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괴롭힘 제보가 1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11일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의미와 한계’ 보고서에 따르면 법 개정 시행일인 7월16일부터 8월14일까지 접수된 괴롭힘 제보는 1천73건이다. 괴롭힘 제보가 전체 제보의 58.2%를 차지했다.

이 단체가 받은 괴롭힘 제보는 고용노동부가 7월16일부터 8월16일까지 접수한 괴롭힘 진정(379건)보다 약 2.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 제보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부당지시 231건, 따돌림·차별 217건, 폭행·폭언 189건, 모욕·명예훼손 137건, 강요 75건이다.

법 시행 이후 괴롭힘 제보 비율은 증가했다. 지난해 5월 단체가 발행한 ‘직장갑질119 출범 6개월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괴롭힘 제보는 전체 제보의 28.2%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으로 그동안 처벌하기 모호했던 무시, 따돌림, 강요 등 사각지대에 있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도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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