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때 서류 위조해 휴가 간 20대 집유

  • 입력 2019-09-15 00:00  |  수정 2019-09-15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군 복무를 하면서 허위서류를 제출해 휴가를 간 혐의(근무기피목적위계·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A(24)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강원도 철원에서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3월 부대 밖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청원 휴가 사유를 보고한 뒤 7일 동안 휴가 간 것을 비롯해 같은 해 6월까지수차례에 걸쳐 청원 휴가를 갔다.
 

그는 대구지역 한 병원에서 발행한 의사 소견서를 위조해 부대에 제출했고, 진료확인서나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 부장판사는 "근무를 하지 않으려고 질병이 없는데도 의사 소견서를 위조·행사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